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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성년자 통장개설방법과 서류, 입출금, 주택청약,주식계좌

둘째누나 2023. 4. 6. 23:08

안녕하세요 ~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방법과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통장을 만들기 시작해서 차곡차곡 저금을 해주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입출금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정기적금등을 가입하시는데 , 
2020년도에는 어린이주식계좌 개설하는것이 당연한것처럼 많은 분들이 개설하셨어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개설해놓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 미성년자 통장개설



아이가 어릴때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저축하는 재미와 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것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개설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입출금 통장 개설, 인터넷뱅킹 

미성년자 통장 개설 비대면으로 신청은 만 19세이상, 주민등록증소지, 
본인명의 휴대폰을 보유해야지 만들수 있습니당. 

그외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이고, 아이와 같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중 한분만 영업점을 방문해도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1)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2)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거래인감(도장)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
1)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터넷뱅킹가입 

*미성년자도 인터넷뱅킹 가입이 가능합니다.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인터넷가입 신청 서류 
1) 본인신청 : 사진이 부착된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출금계좌통장, 거래인감(또는서명)
  -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전체번호를 확인할수 있는 추가슈락 필요함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필요)
2) 부 또는 모 : 대리인(부 또는 모)의 실명확인증표,친권관계확인서류(미성년자 본인명의 기본증명서)
    출금계좌통장,거래인감(또는 서명)

한도계좌로 만들어지고, 1일 이체 또는 인출 최대금액이 창구 100만원, 인터넷뱅킹 3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은 적금이 아니라서 만기가 몇십년 후가 될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주느것은 좋지만 예치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납입인정 제한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 
 (납입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서류는 ?
1) 부모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기본증명서(상세)
5) 아이도장 


주식계좌 

미성년자가 은행에 입출금계좌가 있는 경우 증권사 주식계좌도 개설할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할수는 없고 법정대리인과 동행 혹은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신청시 서류 
1)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3) 인감증명서
4) 법정대리인신분증
5) 가족관계증명서
6) 인감도장 

법정대리인의 신청시 서류

1)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도장 

미성년자 자녀는 10년에 한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증여를 해두면 20세까지 4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해줄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500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아이의 주식계좌와 입출금통장을 미리 개설해서 
증여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좀더 수월하게 증여해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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