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째누나입니다
최근 불가 몇일전 SVB사태로 인해 은행과 저축은행에 우리의 돈을 맡겨도 되는것인가?
불안감들이 다들 있으실거라고 봅니다.
특히 저축은행 위주로 돈을 출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조건 출금하는게 정답은 아니라는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은행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부도가 나면 예금자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1995년에 지정된 예금자보호법, 이 법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겨 둔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것입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1금융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등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 등
카카오은행, 케이은행, 토스뱅큰 인터넷은행, 부산, 광주 등 지방은행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또 NH농협, SH수협중앙회,IBK기업은행도 포함입니다.
2금융 저축은행
총 79개의 상호저축은행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 금융사(종금사)
우리종합금융 CMA계좌까지 포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마을 금고, 신협, 지역단위 수협/농협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 중앙회에서 예금보호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기금을 미리 모아 자체적인
예금자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을 가입하기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에 한도가 없다?
다른 은행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인것에 비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없습니다.
100억을 맡겨도 100억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 이유는 , 우체국은국가에서 직접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내의 잔고를 전액을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쪼개서 넣기에 한계가 있는 분들은 우체국에다 예금해두시면 마음이 편할거 같습니다 ~
우체국이 타은행에 비해 편의성이나 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 목돈을 안전하게 맡기기는 좋은거 같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맞춰서 은행마다 쪼개 넣어놓는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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