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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둘째누나 2023. 3. 31. 22:38

안녕하세요 둘째누나입니다. 

요즘 역전세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부동산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급등하는 사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꽉 막아뒀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새 집값 상황이 좋지 않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퇴거자금대출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특례보금자리론 
2)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1)주택가격 9억이하
2)무주택, 1주택자만 이용가능 
3)일시적 2주택자 사용가능 

다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적용이 안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과거에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때문에 이용할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3년 적용 득례보금자리론은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목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이어도 LTV60%적용되고 DSR없이 DTI50%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이 넘는 다면 전세퇴거자금이라 불리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조차도 규제대상이였는데 규제가 풀려서 다행이지요 ! 


과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1) 투기. 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APT에 대해 한도 2억원 제한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3)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3주택 이상은 대출제한)

하지만 이ㅏ제 모든 제한이 일괄폐지 되었고, 대출 한도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LTV(주택가격 대비) 및 DTI(본인 소득 대비)내에서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본인의 LTV(주택가격 대비) 및 DTI(본인 소득 대비)내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시기 23년 3월 2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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