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째누나입니다.
오늘은 LH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관심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LH매입임대주택은 시중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정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은
다세대주택이나 15년이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매하여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청년이라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라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소득.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LH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대한 임대정보와 청약신청을 통해서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살면서 시드머니를 모아 내 집장만 계획을 세우며
잘 이용하면 좋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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