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취득세율, 주택취득세 완화 무산,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2019년부터 정말 많은 부동산법이 개정되었죠
그리고 취득세가 강화되서 2주택부터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소식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 무산이 되버렸네요 !! ;;
작년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음 3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2.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3. 주택/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인하
하지만 취득세 중과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적용되지 않고, 왼쪽의 현행안이 유지되는것이죠
또한,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도 개정안이 있었으나, 역시 현행안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은 시행령 개정이라서 다행히 적용중입니다. (2.24.05.09까지 한시적용)
현재, 조정지역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의 구만 남아있는 상태이니,
현재 본인의 부동산자산을 잘 체크해서 매도와, 매수를 잘 파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단기세율 인하도 개정안만 나온 상태라,, 무산이 될지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취득세 이슈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
그래도 생애최초로 내 집마련을 하는 분들이라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 2013년에 취득세를 1년간 면제해주던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정부안대로 2022.06.21일 이후 생애 첫 취득 주택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2022.06.21일 이후에 생애첫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은 꼭 취득세 소급적용 받아서
취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에 대해 개정후와 비교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환급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