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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정리,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둘째누나 2023. 3. 24. 23:12

안녕하세요 둘째누나입니다. 

증여받을건 없지만, 증여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놓으면, 증여로 인한 실수를 없애는데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 과세됩니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일 경우는 6억
직계존속(부모님)일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자녀)일 경우는 5천만원 
기타친족(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예) 배우자에게 10년동안 증여한 증여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예) 부모님이란 어머니 아버지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어머니에게 5천만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것과 동일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2)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3) 혼수용품
4)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100만원 미만의 물품

 

증여세 세율 입니다.

 

예) 성인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직계존속은 증여재산 면제한도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성인 A씨는 
1억원 - 5천만원(면제한도)=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가액은 5천만원일 경우 증여세 세율은 10% 세금은 =5백만원 이 됩니다.

 

증여세 할인과 할증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납부기한은 증여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예) 증여일이 2023년 3월 10일인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할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19년 이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3%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공제를 받을수 없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와 같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세법에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므로 국적과 관계없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일정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2) 주소의 판정기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홈텍스에서 전자신고 
2)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3)세무사를 통한 신고 

 

 

 

홈텍스에 들어가게 되면 신고납부에 증여세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고는 끝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를 같이 하시면됩니다. 

그외 부동산이나 상속부분은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현금증여정도는 홈텍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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