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5천만원, 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는?
안녕하세요 둘째누나입니다
최근 불가 몇일전 SVB사태로 인해 은행과 저축은행에 우리의 돈을 맡겨도 되는것인가?
불안감들이 다들 있으실거라고 봅니다.
특히 저축은행 위주로 돈을 출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조건 출금하는게 정답은 아니라는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은행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부도가 나면 예금자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1995년에 지정된 예금자보호법, 이 법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겨 둔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것입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1금융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등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 등
카카오은행, 케이은행, 토스뱅큰 인터넷은행, 부산, 광주 등 지방은행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또 NH농협, SH수협중앙회,IBK기업은행도 포함입니다.
2금융 저축은행
총 79개의 상호저축은행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 금융사(종금사)
우리종합금융 CMA계좌까지 포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마을 금고, 신협, 지역단위 수협/농협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 중앙회에서 예금보호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기금을 미리 모아 자체적인
예금자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을 가입하기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에 한도가 없다?
다른 은행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인것에 비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없습니다.
100억을 맡겨도 100억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 이유는 , 우체국은국가에서 직접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내의 잔고를 전액을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쪼개서 넣기에 한계가 있는 분들은 우체국에다 예금해두시면 마음이 편할거 같습니다 ~
우체국이 타은행에 비해 편의성이나 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 목돈을 안전하게 맡기기는 좋은거 같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맞춰서 은행마다 쪼개 넣어놓는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