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째누나입니다.
요즘 조금 인기가 시들해진 주택청약통장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유용하게 사용될것이 주택청약통장이죠
오늘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분들이 관심이 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건이 충족되면 바꿀 수 있으니
신청조건, 비과세 혜택과 이율 , 전환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주택청약
기존 주책청약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청년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 회차 및 순위 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재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도 납입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납입인정 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신청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와 전환 모두 조건은 동일합니다.
1)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소득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600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3)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혜택 - 이율, 비과세
기본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연 240만원 납입한도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혜택 첫번째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에 기존보다 더 높아진 이율입니다.
2년 이상 10년 이내 청년우대형 주책청약을 유지하는 경우, 우대 이율 1.5%를 제공합니다.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2년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혜택 두번째 - 비과세
원금 기준으로 연 6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 합계액으로는 500만원까지 적용받을수 있다.
모든 이자는 소득세 15.4%를 제하고 세후 금액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은 해당한도까지 세금을 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이고,2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은 가입 시에 신청가능합니다.
가입당시 부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추후 2년 이내에만 요건충족시 비과세로 전환가능합니다.
신청 및 전환 방법
신청은 모바일에서 신청할 경우 8am~10pm사이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한데 홈택스에서 발급받을수 잇습니다.
취급은행은 총 9곳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DGB대구,BNK부산,경남은행
전환은 기존은행에서만 가능하고, 다른은행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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